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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3.16

조회수3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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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2에 따라 20214분기(21.10.1.~12.31.) 코로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지원대상) ’21.10.1.~‘21.12.31.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해당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업종 * 일반업종 제외

(지급시기) 2022. 3. 3.부터(신청 후 2일 내)

(신청방법)

- 온라인: 33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310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콜 센 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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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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