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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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4.19
조회수272
2021년산림소득분야사업시행지침서.hwp (파일크기: 161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22년도산림소득분야보조사업추가지원계획.hwp (파일크기: 134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가. 신청기간 : 2022. 4. 13.(수) ~ 4. 22.(금)
나.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 산림녹지과 접수
다. 대상품목 : 버섯류(표고,송이,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조경수 등의 임산물 관련
라. 지원예산 : 2022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예산 범위 내 ※붙임3참고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소액)[보조금 : 11,276천원]
마.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 사업신청(임업인 또는 임업후계자 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의(산림녹지과) → 대상자확정 →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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