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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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8.12
조회수243
가. 신청기한 : 2022.09.08.
나. 접수기관 : 군산시 수산진흥과(7층)
다. 지원대상 품목(2021년 피해기준)
품 목 | 해당 FTA | 기준일자 | (기준 FTA) |
개량조개 | 중국 | 2015. 12. 20. | (한-중국) |
뱀장어 | 중국 | 2015. 12. 20. | (한-중국) |
아 귀 | 중국 | 2015. 12. 20. | (한-중국) |
홍 합 | 칠레, EU, 미국, 영국 | 2021. 1. 1. | (한-영국) |
* 피해보전직불금은 피해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에게 지급
(해당 FTA가 1개 이상일 경우 발효일이 가장 늦은 FTA 발효일을 기준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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