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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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10.09
조회수272
❍ (지원대상) ① ’22.4.1.~22.4.17.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 (해당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업종 * 일반업종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10월 4일 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상권지원계(7층)
❍ (콜 센 터) ☎1533-3300
※ 참고 | [ 우리시 해당기간 대상업종 ] | |
[ 영업 시간 제한업종 ] - DVD방,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나이트, 노래(코인)연습장, 단란주점, 동전노래뮤비방, 마사지·안마소(무허가), 멀티방, 목욕장, 무도장, 뮤비방,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유흥주점, 카지노, 콜라텍, 클럽,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헌팅포차, 홀덤게임장, 홀덤펍 [ 시설인원 제한업종 ]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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