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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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10.18
조회수373
캠핑장조성예정부지내무단점유텐트및시설물자진철거명령(2차)공시송달공고.hwp (파일크기: 184 kb, 다운로드 : 130회) 미리보기
캠핑장예정부지내무단점유텐트사진대지.pdf (파일크기: 2544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및 시설물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2. 10. 13.~2022. 10. 30.(17일간)
나. 공고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 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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