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5.08
조회수71
농민공익수당 신청 안내
1. 2021.12.31. 이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2021.12.31. 이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2024.6.15.까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3. 영농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복지급여수급자(생계,주거,의료)는 공익수당 수령으로 인하여 복지지원금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공익수당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시 추가적으로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장소 및 기한 : 주민등록상 주소지 / 5월 31일까지
6. 제출해야 할 서류
가. 2023년 직불금 수령자
-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 환경실천 협약서
- 복지급여수급자 : 지급동의서
나. 2023년 직불금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농지소재지 이통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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