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8.21
조회수53
가.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내장형 동물등록 시 두당 2만원 지원(최대 4두까지) 가능
○ 사업기간 : ’24. 1월 ~ 12월(내장칩 500마리분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보호자에 한함
○ 지원단가 : 1두당 2만원 지원(1인당 4마리 이내, 추가비용 소유주 부담)
○ 등록장소 :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나.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읍면지역)
○ 사업내용 : 관내 읍·면지역을 방문, 등록대상 동물(개)에 대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시술 지원
○ 사업기간 : ’24. 1월 ~ 12월(내장칩 250마리분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관내 읍·면지역 등록대상 동물(개)의 소유주
○ 지원단가 : 1두당 4만원 지원(1인당 4마리 이내, 소유주 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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