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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8.23

조회수53

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 지점에 범죄예방용 차량번호판독 CCTV를 설치하여 차량 범죄예방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의견이 있을 경우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8. 23 ~ 09. 12(20일간)

  나.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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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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