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08.23
조회수58
국가산업단지주요도로범죄예방차량번호인식CCTV설치행정예고문.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24회) 미리보기
○ 국가산업단지 주요도로 “목” 지점에 범죄예방용 차량번호판독 CCTV를 설치하여 차량 범죄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의견이 있을 경우 군산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8. 23 ~ 09. 12(20일간)
나. 공고장소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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