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1.06
조회수29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38 kb, 다운로드 : 1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0. (15일간)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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