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2㎍/㎥ 2024-11-30 현재

공지사항

2024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1.06

조회수30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38 kb, 다운로드 : 1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말소)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6. ~ 2024. 11. 20. (15일간)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