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4.11.22
조회수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35 kb, 다운로드 : 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9. (1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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