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5.13
조회수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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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무단전출 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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