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7.15
조회수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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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세대주)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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