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주민신고(세대주)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하여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