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0.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1-30 현재

공지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9.06

조회수294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14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13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원
2. 공고기간 : 2019. 09. 06.~2019. 09. 20. (14일간)
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