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09.06
조회수289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14 kb, 다운로드 : 10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13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원2. 공고기간 : 2019. 09. 06.~2019. 09. 20. (14일간)3.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