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9.10.08
조회수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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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활용을 게재합니다.
관내 소상공인(군산시내 등록 점포, 1년 이내 신규창업자 우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디자인 안, 소상공인 증명서류(소상공인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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