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1.06
조회수544
2020년슬레이트지붕철거및개량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191회) 미리보기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0. 1. 6. ~ 2020. 12. 31.
❍ 신청 접수기간 : 2020. 1. 7. ~ 2020. 2. 21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 가구당 지원 가능 범위(철거·처리비 및 개량비 직접 지급 불가)
- 철거 : 최대316만원 이내, 지붕개량 최대392만원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
❍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소요액만 지원하고,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단, 기초타부서 연계사업 신청 시 연계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하여 지원
- 신청자 직접 철거 시 지원 불가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대상자는
신청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와 해당 신청사업을 필히 별도 표시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3), 읍면동사무소
붙임 사업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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