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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따른 산불방지 활동 강화 협조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3.20

조회수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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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인접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기간이 도래되어 그 어느 때보다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아래 산림보호법 제53조 및 제57조 규정에 따라 산불원인자는 처벌되는 점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방화범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 피운 잔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린 자 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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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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