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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5.28

조회수320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군산시 조촌동주민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8.

조 촌 동 장

1. 행정예고기간 : 2020. 5. 28. ~ 2020. 6. 16. (20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4. 행정예고 내용

. 설치예정장소 : 조촌동 관내

. 촬영범위 및 기간 : CCTV 설치지역, 매일 24시간

.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

.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2020. 5. 28 ~ 6. 16)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 등의 방법으로 군산시 조촌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454-7519)

. 제출서식 : “붙임

. 제 출 처 : (54075) 전북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 문 의 처 : 군산시 조촌동주민센터(063-454-752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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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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