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7.10
조회수397
2020년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한 : 2020. 7. 20(월) 까지
* 신청장소 :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
* 문 의 : 조촌동주민센터, 063-454-7524
구 분
공공시설(주차장) 조성
단순철거
사업 내용
- 무상철거 후 5년간 지상권 설정, 주차장 등 임시 공공시설 조성
빈집철거비 보조금 지원
※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연계
사업대상일 경우 2백만원
지원금액
- 20백만원 이내
(2층 이하, 200㎡이하)
- 슬레이트 지붕 : 3백만원
- 일반 지붕 : 2백만원
선정대상
- 임시주차장 용도에 맞는 사업지
(주차대수 4대 이상 가능 부지)
- 도심빈집 정비희망자
(건축물 소유자)
사업대상
토지이용계획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1년이상 빈집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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