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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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9.28
조회수252
정정_직권조치결과공고(김ㅇㅇ).pdf (파일크기: 205 kb, 다운로드 : 97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정정)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식 외 1명
2. 공고기간 : 2020. 09. 28.~2020. 10. 19. (2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세대주와의 관계 정정)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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