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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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10.15
조회수293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오ㅇㅇ외5).pdf (파일크기: 280 kb, 다운로드 : 8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촌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붙임 대상자께서는 2020년 10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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