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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오**외5명)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10.15

조회수29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조촌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붙임 대상자께서는 202010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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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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