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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1.08.06

조회수3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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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미 외 1명
  2. 공고기간 : 2021. 8. 6. ~ 2021. 8. 17. (11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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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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