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08.18
조회수207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153 kb,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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