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09.21
조회수155
* 신청기간 : 2022. 9. 19.(월) ~ 9. 30.(금)
*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기타 각종세금 등 체납, 민원 다발업소 등 시정발전에 저해하는 업소
* 접수처 : (중앙동 관내)중앙동주민센터(454-7466), 군산시 위생행정과(454-342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