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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지 불일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2.12.28

조회수1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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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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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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