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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2차)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3.20

조회수149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함

 

가. 공고사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3. (14일간)

다. 공고방법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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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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