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4.10
조회수160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2. 1. 1.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기간 : 2023. 4. 5.(월) ~ 5.10.(수) (기간연장됨)
❍ 신청방법 : 임산부 통합몰(www.ecoemall.com)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지원내용 : 1인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등을 공급하며, 이중 20%는(9만6천원) 자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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