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7.24
조회수162
2023년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포스터.pdf (파일크기: 134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2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제1항
○ 추진기간 : 2023. 7. 17.(월) ~ 2023. 11. 10.(금) / 120일
○ 조사대상: 모든 세대, 중점 조사 대상(하단) 집중조사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7.17.~11.10.)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조사 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 조사 진행
-비대면 디지털 조사(첨부파일 참조)를 진행한 이후(7.24.~8.20.)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 조사 실시(8.21.~10.10.) 예정이니 중앙동주민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태료 감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니 조사 기간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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