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10.30
조회수120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공고.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 경과 반송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10.30.~2023.11.15.(16일 간)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