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10.30
조회수117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공고.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 경과 반송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10.30.~2023.11.15.(16일 간)
나.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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