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4.09.27
조회수37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O균).pdf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1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최O균
2. 공고기간: 2024. 9. 27. ~ 2024. 10. 14. (17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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