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9.01.07
조회수403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파일크기: 272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우리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 배**(군산시 선창2길), 김**(군산시 선창3길)
3. 공고기간 : 2019. 01. 07. ~ 2019. 01. 14.(7일간)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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