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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11.20
조회수1157
군산항에 일본산 고철 수입으로 그간 시민들의 불안에 떨면서 방사성 오염에 있으면서도 측정기가 설치 되지 않아 많은 우려를 안고 살아왔다.
다행이도 금번 군산항에 방사성 감시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정을 찾는가 싶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제로 방사성감시기 설명회에서 방사성검출 측정치를 공개할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앞세워 특정 철강업체를 보호한다면 군산시민들의 피해는 무엇으로 담보할것인가 묻고 싶다.
위원회 측의 설명처럼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면 하루 속히 법을 바꾸어서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찾아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 할것 아닌가?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전에 먼저 국가가 할일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제고하고 하루 속히 국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조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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