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4-11-30 현재

나도 한마디

너무억울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3.28

조회수792

첨부파일
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군산의료원에서 철심고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지내다보니 주위사람들이 철심 제거를 하지 않고 살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철심으로 인해 다리를 완전 못쓰게 된다고 해서 2016년12월26일에 철심제거수술을 하러 군산의료원에 방문해서 5년 전 수술했던 선생님을 찾으니 휴가중 이라며 내일오라고 하기에 돌아서는 데 간호사가 ‘교통사고환자시네요’ 하며 그러면 지금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해주는 이동명과장님은 차트를 보시더니XL를 찍고 오라고 했고 XL를 확인 후 위치가 좋으니 내일 바로 수술 하자는 내용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시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오면서 간호사한테 수술시간과 입원기간을 물어봤더니 수술시간은 30분, 입원기간은 일주일 정도인데 보통 4일 정도면 퇴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수술시작한 지 20분만에 보호자를 부르기에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철심을 고정하는데나사가 4개있는데 3개를 제거했고 남은 1개를 제거 중 부러져서 더 이상은 수술을 못한다고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철심제거는 원래 수술후 2년 정도 쯤에 제거해야하는데 너무 늦게와서 나사가부러진 거라며 이제와서 철심을 제거하려면 아주 큰수술을 해야하고3개월정도 걷지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여기서 중단하자고 수술실에서 수술도중에 말씀을 하시니 저는 수술실 이라는 공간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럼 상담할 때 늦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가 부러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와서 그러시면 어떻하냐’ 하니 나사 위치가 너무 좋았고, 잘 할줄 알았다고만 하셨습니다. 수술실에는 간호사2분 남자의사같은 분도 한 분 계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저만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은 환자의견이 중요하기에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마취에서 깨어나 철심이 제거되고 수술은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제거 되지않고 나사만 부러졌다고 했더니 남편이 바로 의사한테 항의하자 그대로 살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며 철심이 있으면 다리를 받쳐주니 더 튼튼하다고 병원비는 받지않을테니 퇴원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너무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서 철심을 제거 해야겠다고 하고, 손해배상 얘기를 했더니 병실로 5년전 수술했던 원장이 와서 본인이 철심을 제거해주겠다고 해서 남편이 그럼 일주일정도면 퇴원할 수 있냐고하니 그럴 수 있다며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 또 재수술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시간은 2시간30분 정도걸렸고 3개월정도 일을 못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술 후 다시 당황을 했습니다. 생뼈를 깎고 그공간에 인조뼈를 삽입하는 큰수술로 인해 원하지 않는 입원과 3개월동안실업자가되는 실정이되어서 상의를 하려고 원장님한테 병원비랑 입원비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1차 수술비는 환자가 부담하고 2차 수술비는 병원측에서 부담하고 입원비는 또 환자가 부담하라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3개월동안 일을 못하는것에 대해 물어보니 ‘그걸 왜 병원이 부담하냐고 하며 수술하다보면 이런 사고는 감안해야지 어떻게 이런 걸 말하냐고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1차 수술이 잘되었으면 2차 수술과 입원 그리고 3개월이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고 처음 상담 시 이런 사고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환자 역시도 신중하게선택 했을것입니다 . 원무과 직원에게 다시 손해에 대해서 말하고 우리는 1차 수술비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내겠지만 2차 수술비랑 입원비 그리고 원치않는 실업에 대한손해에 대해 말하니 그럼 1차 수술비는 환자가 부담하고 2차 수술비랑 입원비,통원비는 병원측이 부담한다고 하고 3개월에 대한정신적,실업에 대한 것은 소비자보호나 의료분쟁같은곳에 의뢰해서조정하자고 했고 그렇게 알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료분쟁이나 소비자고발을 할 경우 병원에서 허락을 해주어야만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조정참여허가를 해주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해서 퇴원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신청했더니 병원측에서 이제와서 조정참여의사를 거부하며 갑자기 민사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어서 현수막도 병원에 걸려있고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립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무시하고, 농락하고, 기만하고 너무도 억울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동안 실업과아직도 절룩거리는 다리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너무나 심적고통을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병원이군산을대표하는병원인가요?
환자가우선인병원인가요?환자의몸과마음을병들게하는병원이과연최우수병원인가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