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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3
조회수2375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1829
위 링크는 새전북신문의 2020년 8월 24일자 "갑(甲)옷 입은 군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넘어" 기사고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2409
위 링크는 24일자 기사의 후속 기사로서 2020년 8월 30일자 "갑질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한 군산시" 기사입니다.
http://www.newgunsan.kr/newsView.htm?idx=4806&page=1&code=9_9
위 링크는 새군산신문의 2020년 9월 3일자 '갑질 신고하자 되돌아온 군산시의 '압박(?)' 기사입니다.
http://www.newgunsan.kr/newsView.htm?idx=4805&page=1&code=1_3
위 링크는 새군산신문 편집국장님이 작성하신 2020년 9월 3일자 '(데스크의 창) 군산시청 판 sos' 사설이구요.
제가 군산시에 사는데 위 2개의 기사를 보니 군산시도 결국 다른 지자체들에서 벌어지는 갑질 사건이 그대로 터지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복합적인 마음이네요.
6월 말 시장과 대화에 찾아갔었을 때(https://www.facebook.com/seunggu.ko.3/posts/2732525977029687) 제가 "타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 크게 터졌다" 고 언급을 하자 시장님께서 "그런 갑질 사건이 (군산시에) 있었다 들어보지도 않았다며 있으면 시에 알려달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구요. 두 달 만에 떡하니 군산시에서 갑질 사건이 터졌다는 기사가 나왔으니.........
언론기사도 현재 새전북신문과 새군산신문 두 곳에서만 난 것이고 다른 언론에서는 아직 기사를 낸 곳이 한 곳도 없는데 다른 언론들에서도 기사를 내 준다면 좋겠어요. 사실 페이스북에서도 군산시민들이 애용하는 군산시 그룹 2곳에다가 위 기사 관련하여 군산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글을 올렸는데 한 곳은 글을 올린 지 하루만에 관리자가 글을 삭제했어요. 군산시에서 사건이 퍼지는 걸 막고자 외압을 가해서 관리자가 글을 삭제한 건지 어떤지는 그 이유는 확실히 알수는 없지만 당황스럽더라구요.
제가 이런 걸 보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당하는 공무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신고를 할 때 도움될 만한 팁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밑의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당한 두 사건을 도와주면서 그 진행경과를 분석해보고 나서 적어드리는 것이니까요.
전주 공무원 갑질사건
1. 증거를 최대한 모은다. 즉 본인이 갑질,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사진이나 영상 혹은 녹취 이런 걸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갑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서 감사가 진행되든 민형사상으로 가든지 증거는 필수적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 측에선 무조건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있어도 부정하고 보는 경우도 있는걸요. CCTV도 물론 있겠지만 CCTV는 음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원거리라 자세히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영상보존기간도 그리 길지도 않기에 CCTV만 맹신 못합니다.
사건을 좀 더 키우는 것도 좋은데 단순히 본인이 당한 갑질, 괴롭힘, 따돌림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더해 해당 소속기관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 비리, 공무원 근무태만 행위 등도 자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여기서 민형사상으로도 사건을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죠.
2. 감사를 청구할때는 최대한 외부 감사기관>높은 감사기관 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ex)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전라북도>군산시 이런 순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내부 감사(ex. 전라북도, 군산시)의 경우 외부 감사(ex.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해 공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감사를 어느 하위기관에서 한번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나중에 상급 감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즉 아예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되거나 감사 증거서류가 위변조되었다거나 감사결과에 새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감사를 청구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급 감사기관 겸 외부기관인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이 정도에 청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적어 감사청구하면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첨부해놔야겠지요.
감사원 감사제보 링크 : https://www.bai.go.kr/bai/cop/report/reportStep02.do?mdex=bai47
국민권익위원회 갑질피해신고 링크 : https://www.epeople.go.kr/nep/crtf/userLogn.npaid?returnUrl=%2Fnep%2Fpttn%2FgjDmgPttn%2FgjDmgPttnRqstWrtnInfo.paid
3. 가해자가 속한 기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건데 신고를 넣거나 해서 사건이 커지게 되면 거기 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건이 커지면 뭐가 좋냐? 공무원 불쌍하지 않느냐? 그만 하고 여기서 멈춰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 우리 말 안 듣고 멈추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선 저렇게 종용을 받게 되면 그 자체마저 심적 압박이 클 수 밖엔 없습니다. 갑질 당해온 그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 힘들고 그걸 신고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를 내는 건데 위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으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수긍해버리고 멈추게 되면 달라질 건 없단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달라질수도 있죠. 역으로 당해버릴 수 있어요. 소속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거기 감사부서 또한 같은 공무원들의 편이지 그 밑의 공무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의 편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종용하는 윗선에서의 의도는 감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더해 언론 등에서 기사를 내고 일반 시민들이 보게 되어 비난 여론이 생기는 걸 끔찍히 싫어할 것입니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기사로 크게 공론화되면 유리한 건 사건을 고발한 피해자이며 불리한 건 가해를 한 가해자 및 가해자가 속한 기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를 크게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4. 마지막은 피해자의 강인하고 굳건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용기를 내서 폭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로 이후 외압을 많이 겪다보면 더 이상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결하기까지는 절대 쉽지 않아요. 나약한 마음가짐으론 절대 좋게 끝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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