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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2.14

조회수6173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 2023. 2. 14. ~ 2023. 2. 28. (14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위치도 :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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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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