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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시행 : '11.12.15)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8

조회수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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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요약)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2011.12.5) -

1. 네온사인 사용제한

○ 대 상 :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 제한내용 : 17시~19시까지 사용 금지, 19시 이후에는 1개만 허용

※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 허용

<제외시설>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소방기관, 언론기관등 공익시설

◆ 종교시설, 전통시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2. 건물 난방온도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일반용 및 교육용)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지상층수 10층 이상)

○ 제한내용 : 실내평균온도 20℃ 이하 유지(공공기관은 18℃ 이하)

◆ 제외대상 :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 제외구역 : 식품관리, 숙박업 객실, 실험실, 전산실, 탁아소,  도서관 등

 

3.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 대 상 : 계약전력 1,000㎾ 이상인 전기사용자

○ 제한내용

-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90% 초과사용 제한

- 일일 피크시간대 1시간동안은 전년 동기 기준사용량의 110% 초과사용 제한

○ 점검기관 : 한국전력공사

4. 시행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5. 과 태 료 :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1회) ~ 300만원 부과(4회)

※ 기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경부 공고 제2011-117호)는 폐지   단, 골프장 야간조명 제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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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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