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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긴급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07.03.07

조회수1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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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긴급지원제도 안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년중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신청방법 :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4316
                      - 각 읍면동사무소
                      - 희망의 전화 129번, 24시간운영
  ○ 지원내용 : 생계비용,의료비용, 주거지원, 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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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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