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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7년 의료급여법 주요개정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7.05.02

조회수136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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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7월1일부터 소액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무료로 외래진료를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스스로 의료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참고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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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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