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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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10.31
조회수461
LPG사용 주택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030년까지
LPG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설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2021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 LPG사용 주택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030년까지 LPG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금속배관으로 교체·설치해야 합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 가구의 부담을 덜고자 시공비의 약 80%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자기부담금 약 5만원 소요)
1. 조사기간 : 2023. 10월 ∼ 12월 초 (약 2개월)
- 조사결과에 따라 2024년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예정
2. 조사대상 : 전국 LPG용기 사용 가구
3. 조사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협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LPG공급자, 도시가스사, 이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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