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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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1.30
조회수384
시행일자 : `24. 3. 1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
용량 | 갯수 | 교환물품 | 용량 | 갯수 | 교환물품 | |
종이팩 | 200ml | 20 | 화장지1롤 | 현행유지 | ||
500ml | 20 | |||||
1,000ml이상 | 10 | |||||
폐건전지 | 0.5kg | 종량제봉투(10L)1매 | ||||
아이스팩 | 2kg | 종량제봉투(20L)1매 | 사업종료 | |||
교환조건 | 교환 수량 등 제한 없음 물품 소진 시 동사무소 자체 종료 또는 수기대장작성 | 1) 화장지 교환한도 지정 - 1인당 화장지 교환 한도 25롤/일 (읍면동 개별적용, 익일 재참여 가능) 2) 화장지 소진시 종량제봉투(20L)대체지급 - 교환기준은 화장지와 동일 (화장지1롤 = 종량제봉투1매) ※ 교환 제한 초과 시 민원인 자체 처리 (타 읍면동 방문, 익일 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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