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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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16
조회수282
가. 사 업 명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나.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다. 제출기간
- 신고 : 2024.2.6.(화) ~ 5.7.(화)
- 이행계획서 : 2024.2.6.(화) ~ 8.5.(월)
❍ 신청방법 :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청
❍ 신청대상 :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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