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행정과 자료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0.12
조회수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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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 급여별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생계 30% → 35%, 주거 47% → 50%) 추진
<2024년 선정기준 : 생계30%→32%, 주거 47%→48%>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중위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중위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만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중위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만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중위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비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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