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자료실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14.01.02
조회수2321
첨부파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업무가이드.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421회) 미리보기
특정건축물정리지원시스템(세움터등록)안내.hwp (파일크기: 1086 kb, 다운로드 : 321회) 미리보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20140521).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309회) 미리보기
군산시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용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건축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수립 시 별도 게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454-3750)로 문의하면 된다.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건축과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수립 시 별도 게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454-3750)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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