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20
조회수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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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 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24년에는 출고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
-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나. 접수기간 : 2023. 2. 26.(월) ~ 2024. 3. 5.(화) * 잔여 예산 발생 시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다.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저공해조치 신청’
- 등기우편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폐차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는 2024년 3월 5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방문접수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T. 454-4463)
라. 결과통보 : 2024. 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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