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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유 불법주유 신고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4.23

조회수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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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석유 시장 조성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41조의2(포상금의 지급) 개정으로 2021421일부터 소비자신고에 따라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가 적발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포상금) 석유사업자: 100만원, 비석유사업자: 1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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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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