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4.23
조회수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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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석유 시장 조성을 위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개정으로 2021년 4월 21일부터 소비자신고에 따라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법 제39조제1항제8호 위반)가 적발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포상금) 석유사업자: 100만원, 비석유사업자: 1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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