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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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1.06.16
조회수847
코로나19시대 수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2021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지원사업(수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지원사업(수산물 택배비 지원)
나. 총사업비 : 40백만원(국 50%, 도 15%, 시 35%)
다.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1.6.24.(목) 18:00
라. 사 업 량 : 10개업체 (업체당 4,000천원)
마. 사업대상 : 관내 소재 수산물 제조가공업체(공고문 "지원자격" 참조)
바. 사업내용 : 소비자 배송용 택배비 지원(최대2,500건 / 건당1,600원 지원)
사.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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